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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

청구취지변경서작성시 소장다시 송달하나요?

지금 임대차보증금반환의소를 진해중에있는데

2달만에 소장을 피고가받앗는데ㅠㅠ

청구취지변경서를 작성했더니

또 송달중이네여ㅠㅠㅠ

이거 또 송달이되어야지만 소송이 진행이되는건가요?ㅡ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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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피고 쌍방이 제출한 서면은 서로에게 송달되어야지 그의 반박기회가 제공되지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변론기일(재판날짜)이 지정될 것입니다.

    •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 송달되어여 함은 소송진행상 필요하나,


      그와 별개로 조속한 종결을 위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