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공금 12,000,000 만원 지출후 세금계산서 11,000,000만원 나머지 1,000,000 원은 회장의 개인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불법아닌가요???
이런경우 회장에게 어떤법률적 근거로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죄의 성립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