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자동갱신 열흘째인데 집나가기 전까지 월세까고 주신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 해지를 임차인이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3개월의 차임의 지급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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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복비는 어떻게 결정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에 따라 계산이 되며, 5천만원 이하 임대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1천분의 5, 한도액은 20만원 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신규 교체의 수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으로 반환을 하면 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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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병이란 말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그 내용을 전부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모욕죄의 모욕성은 대개 욕설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의 언급 자체 만으로는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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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신 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머님의 과실여부를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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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 인도주행이나 기타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국민신문고 등의 신고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하여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에서 관련 신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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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잘 갚아도 공증서로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 계약등이 있다고 하여 마찬가지고 임의로 재산 조회,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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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중에 금융재산이란 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되는 점에서 위의 내용이 특별히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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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지나가는사람시비 단순폭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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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의 의료사고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요양병원의 과실에 대한 주장사실과 불법행위 사실, 인과관계 등의 사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관련 증거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요양병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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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님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의 경우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1인 시위 등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명예훼손 등의 고소 가능성도 있어 위 방법 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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