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솔로몬병이란 말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가해자(A)와 피해자(B)가 명확한 상황에서 C라는 인물이 피해자도 가해자랑 똑같다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C는 전형적인 솔로몬병ㅋㅋㅋㅋㅋㅋㅋ
"학폭가해자나 피해자나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살인자나 희생자나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걔가 괜히 그랬겠어?"
솔로몬병 개극혐]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C로부터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1. 저는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피해자(B)가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B)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솔로몬병이라는 표현을 한 것뿐인데 이런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더불어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 명 모두 연예인이며, C는 자기가 글을 잘못 썼고 대중들으게 사과하며 피해자(B)에게도 미안하다며 추후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그 내용을 전부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모욕죄의 모욕성은 대개 욕설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의 언급 자체 만으로는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전형적인 솔로몬병"이라고 말한 경위에 비추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C가 추후 사과를 한 사실은 자신의 모욕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