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복비는 어떻게 결정는건가요?

2021. 05. 11. 01:09

500/35만원 집인데 복비가 35만원이래요.

1)복비가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2) 세들어사는 사람은 생활기스까지도 다 물어줘야되나요? 오래된집이라 문열고닫기만 해도 문지방이 까지는데 2년살았고 벽에 점 찍힌거 까지(원래그랫던건지 아닌건지 확인불가) 벽지 교체비용 문지방 페인트 비용 다 물어줬음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울시의 경우는 한도액이 20만원으로 보입니다.

2. 생활 손상까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2. 0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임차목적물 중개비는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및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사이에 공인중개사법과 조례에 정한 요율을 기준으로 합의하에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세월에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와 변색의 정도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021. 05. 11. 2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에 따라 계산이 되며, 5천만원 이하 임대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1천분의 5, 한도액은 20만원 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신규 교체의 수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으로 반환을 하면 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5. 11. 17: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https://ezb.co.kr/calculator/fees/commission

        위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과 시·도 조례에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상한 요율과 한도액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은 공인중개사와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지급해야 하는 최대금액이며, 실제 중개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인의 원상회복은 "임대차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 원래 있었던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1. 05. 11. 1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