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에 폭행은 진단서가 있어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폭행의 고소 등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관련 상해 진단서 등이 필요하나, 위 이혼 과정의 이혼 사유로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사진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진단서 등의 명확한 증거 등의 수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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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인의 경우 형사 사건의 필요적 선임 사건 이외에 민사상으로는 특별한 요건 즉 차상위 계층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은 법무부에서 법률 소송 구조 등을 위해 역시 사상위 계층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구조를 하게 되는 것으로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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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관련 와이프 재산은 별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별개로 보게 되나 파산 신청시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 등을 하여 해당 배우자를 통해 재산 은닉이나 파산 제도의 남용 등에 대한 방지를 하고 있으므로 성실한 소명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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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선고만 하나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법적으로 형법조문상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지만 실제 선고 후 집행이 수십년동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며 찬반여론이 아직은 대립되고 있어서 쉽게 개정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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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률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반자(운전자)가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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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증거가 소멸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추후 다시 고소를 하여도 각하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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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성립하여야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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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효력이 있는 친자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통 유전자검사를 거칩니다.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친자관계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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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간퇴실 부동산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후에 3개월 전에 계약 종료 통지를 한 경우라면 계약 종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 수수료의 부담 약정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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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간 계약을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시 책임은 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부당하게 신규 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 수령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그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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