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률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뭔가요?

2021. 04. 18. 00:10

운전중 실수로 교통법률을 위반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종종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조금 싼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규위반 할증율(2녀간), 벌점 분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도 훨씬 커지고

반대로 범칙금 고지서를 무시하고 있다가 과태료를 내면 비용은 조금 삐싸 더러도 법규위반 할증, 벌점등이 빠지게 되어

오히려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보험할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2021. 04.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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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반자(운전자)가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2021. 04. 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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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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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전입니다.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임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는 별개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 사전 납부 20% 할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2021. 04. 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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