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전입니다.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임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는 별개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 사전 납부 20% 할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