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 체포 방해로 징역 5년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배고픈관박쥐83
배고픈관박쥐83

신고시 증거가 소멸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팅 스크린샷만 남아있고 채팅기록은 날아갔으면 스크린샷으로만은 신고가 불가한가요? PDF 아닙니다. 아니면 앱 회사에 문의하여 채팅기록을 받아야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스크린샷만 제출하면 경찰측에서 앱 회사에 문의해서 알아서 확인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추후 다시 고소를 하여도 각하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크린샷으로 채팅을 한 사람이 누구이고 채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채팅중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위 범죄사실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스크린샷을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채팅기록이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크린샷만 제출하였다고 하여 경찰측에서 반드시 앱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으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 조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