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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관박쥐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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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증거가 소멸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팅 스크린샷만 남아있고 채팅기록은 날아갔으면 스크린샷으로만은 신고가 불가한가요? PDF 아닙니다. 아니면 앱 회사에 문의하여 채팅기록을 받아야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스크린샷만 제출하면 경찰측에서 앱 회사에 문의해서 알아서 확인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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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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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추후 다시 고소를 하여도 각하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크린샷으로 채팅을 한 사람이 누구이고 채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채팅중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위 범죄사실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스크린샷을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채팅기록이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크린샷만 제출하였다고 하여 경찰측에서 반드시 앱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으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 조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