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선고만 하나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1. 04. 18. 00:42

최근에 세월호 7주기를 맞아 세월호 선장 관련 영상을 보며 느낀 것인데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인데 사형을 선고는 하고 집행은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무기징역이랑 집행하지 않는 사형이랑 다른 점이 있나요? 또한 사형수는 모든 노동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그냥 감옥살이 편하게 하는게 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논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하 형사처벌 최고형을 사형으로 두고 있으나,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위화력이 사라진 상태이며, 사형수의 노역제외 등으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선고하지만, 국제적,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 04. 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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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형법조문상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지만 실제 선고 후 집행이 수십년동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며 찬반여론이 아직은 대립되고 있어서 쉽게 개정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4. 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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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찬반은 오랜기간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 논의를 반영해 사형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에 있어 무기징역과 사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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