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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20.08.19

무기징역과 사형 형벌의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 사형이 있지만, 집행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은 징역의 기간이 없다. 즉, 징역형을 계속사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않는시점에서 무기징역과 사형은 형량? 으로는 동일한것이지않나요?

근데 왜 무기징역받은사람하테 저사람은 사형받아야해라고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기징역과 사형이 서로 다른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보면 둘다 감옥에서 쭈욱살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형량으로서의 차이가있나요?

그리고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면 감형이나 조기출소같은걸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런부분이 사형수나 무기징역을받은사람하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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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형은 이를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사형과 무기징역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석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무기징역의 경우, 요건 충족시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가석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사형이 형법상 가장 중한 처벌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형을 선고하여도 이에 대한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질문자의 질의와 같이 과연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가석방의 차이입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형은 아예 이러한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의 경우는 현재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두고 보면 무기징역의 경우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로 정해져 있고,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사형의 선고가 갖는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법은 형의 종류에 따라 감형을 하는 경우를 차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형의 경우에는 감형을 하더라도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형할 수 있을 뿐이고,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감형하게 됩니다.

    교도소에 복역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 가석방의 대상이 되어 선고받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아니하고 석방되는 경우(무기징역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복역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가 있는데, 이러한 가석방제도는 징역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형수의 경우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