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20년 이상 지나서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법 제도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와 큰 차이없이
무기한 수감생활을 하게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석방의 가능 여부입니다.
물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법 규정상으로는 무기수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형의 경우는 가석방 자체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