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를 할 수는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사형선고 받아도 어차피 집행도 안하는데

왜 무기징역과 사형선고 두개를 굳이 나눠놓은건가요? 제가볼 땐 사형선고 받아도 걍 무기같이 들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20년 이상 지나서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법 제도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와 큰 차이없이

    무기한 수감생활을 하게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석방의 가능 여부입니다.

    물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법 규정상으로는 무기수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형의 경우는 가석방 자체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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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명령)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아보여도 절차상으로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