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고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항소심으로 감형되어 사실상 무기징역이 될 텐데 사형선고가 의미가 있나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살인하고 대역죄를 저질러도 27년간 사형 미집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과 사형선고 받은 사람과 결국에는 다 똑같아지던데 왜 집행도 안하는 사형선고를 내리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처럼 집행을 하지 않지만, 엄연히 법률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판사가 양형을 고려하여 사형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수와 무기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형수는 독방에서 지내고 노역도 부과하지 않으며 하루 1시간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햇빛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형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극악범죄자들에 대해서 종종 사형선고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침 내지 관례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재판부에서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엄연히 가석방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