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작성 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고소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어서 처분 결과 등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범죄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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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으로 계속전화가 오는데요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법률로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지속 송신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다른 범죄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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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1000만원으로 코인으로 돈 빌려줬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특정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약정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약정을 입증하여 약정금의 반환 청구의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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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의 미사용 디스크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와 관계 없는 용량의 경우, 파일에 대해서 특별히 훼손이나 인멸 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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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과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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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원에서도 연락이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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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해외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전의 일인 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의 소재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타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이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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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밖으로 돌출된 천막파손에 대해 변재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민법에 일반적인 파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볼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도로의 무단 점유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서로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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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빼앗는 악성 민원인 대처,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위계나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따면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소 여부 및 기타 관련 조치, 상급기관에는 건강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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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상해로인한 벌금남부지역으로 통장거래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에 대해서 미납하는 경우 강제처분 기타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집행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분할 납부나 봉사활동 대체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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