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토요일인경우? 그날 받을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휴일인 경우 은행 등의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드시 그 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지급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에 은행 휴일인 토요일에 지급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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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점에서 신규 임대인 역시 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미 행사되어 효력을 가지는 임대차 갱신 청구권의 행사 효과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구임대인은 신규 임대인에게 이를 미리 확인하기 때문에 특별히 임차인의 지위에서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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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대한 수사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고 공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견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혜택 등을 미리 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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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반을 12~14을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무의 정도로 확인하고 위의 일주일 중 평일 하루 휴무 등이고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실관계 즉 근로관계,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의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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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 자격증 필요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영업 행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점에서 업종별로 갖추어야 할 허가 등이 있다면 업종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영업허가, 신고확인증 등이 필요한 업종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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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과태료 발생시 어떻게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외국인이 정당한 체류 자격을 거쳐 거소 등록 신고 등을 하게 되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한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 점에서 외국인 역시 이에 대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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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공갈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라고 함은 위와 같이 적법절차나 형사고소 등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해악의 고지로 인한 협박이나 공갈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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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1:1로 모욕을 한걸 캡쳐해서 올린경우 고소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카카오톡 메신저나 DM 메시지의 경우 해당 시점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공연성의 결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메시지를 추후 다른 지인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행위시점의 공연성의 결여가 치유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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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갔는데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텔 이용 계약을 한 경우 해당 모텔이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으나 특별히 사용 수익하는데 중대한 하자나 착오로 볼 수 없다면 위 내용으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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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할때 이사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직계비속이 입주 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 종료된다고 하여 이사비나 기타 일정한 보상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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