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공갈죄에 해당되나요?

2021. 04. 09. 10:51

게임 계정 거래상황입니다 A가 판매자고 B가 구매자이고 저는 의뢰인이자 중개인입니다.

A와 B의 거래가 잘 마무리되지 않아 제가 단톡을 파서 A와 B를 초대했습니다. 그러고선 저는 "귀하께서 카트라이더 관련 상품권을 이용한 판매 방해 관련해서 경찰청 수사가 의뢰됨을 알리며, 고소전인 상태에서 취하 여부는 본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연락을 드렸으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이 말을 단톡에 썼습니다.

그리고서는 A가

경찰청에서 사기죄와 고의판매방해 인정된점. 고소와 민사 소송 들어갈겁니다.
그럼 사기및 업무방해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벌금 및 벌금을 못낼시 구속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패소 할경우 몇백만원 위자료 배상
미성년자 이기때문에 본인 휴대폰이 부모님 명의이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2만원으로 게임 계정을 거래하고 마무리 하는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만원이 있냐고 물어보고 정확한 거래 시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B가 2만원 기프트카드를 주었지만 A는 이미 다 쓴거라고 하더군요. (이때 A가 짜증섞인 말투로 B를 대한 것 같네요. 신상을 뿌리겠다거나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그뒤로 B가 단톡에서 계속 나가자 저는 정중하게 나가는 이유를 알 수 있냐고 물었고 본인이 자초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B의 어머니로 추측되는 분이 협박과 금품갈취로 신고하셨다네요. 이것도 공갈에 해당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라고 함은 위와 같이 적법절차나 형사고소 등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해악의 고지로 인한 협박이나 공갈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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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나, 기재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A가 B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언급하며 협박하고 갈취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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