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공갈죄에 해당되나요?
게임 계정 거래상황입니다 A가 판매자고 B가 구매자이고 저는 의뢰인이자 중개인입니다.
A와 B의 거래가 잘 마무리되지 않아 제가 단톡을 파서 A와 B를 초대했습니다. 그러고선 저는 "귀하께서 카트라이더 관련 상품권을 이용한 판매 방해 관련해서 경찰청 수사가 의뢰됨을 알리며, 고소전인 상태에서 취하 여부는 본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연락을 드렸으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이 말을 단톡에 썼습니다.
그리고서는 A가
경찰청에서 사기죄와 고의판매방해 인정된점. 고소와 민사 소송 들어갈겁니다.
그럼 사기및 업무방해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벌금 및 벌금을 못낼시 구속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패소 할경우 몇백만원 위자료 배상
미성년자 이기때문에 본인 휴대폰이 부모님 명의이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2만원으로 게임 계정을 거래하고 마무리 하는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만원이 있냐고 물어보고 정확한 거래 시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B가 2만원 기프트카드를 주었지만 A는 이미 다 쓴거라고 하더군요. (이때 A가 짜증섞인 말투로 B를 대한 것 같네요. 신상을 뿌리겠다거나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그뒤로 B가 단톡에서 계속 나가자 저는 정중하게 나가는 이유를 알 수 있냐고 물었고 본인이 자초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B의 어머니로 추측되는 분이 협박과 금품갈취로 신고하셨다네요. 이것도 공갈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