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국내과태료 발생시 어떻게 회수하나요?
문득 이런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일생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중에 예를들어 무단횡단,신호위반,속도위반 등등 과태료 부과시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회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야 당연히 지켜야되는건 맞습니다만
현재 제가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빈번히 도로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경찰분들께서 과태료 부과하시는 모습도 볼수있는데요
이사람들은 범칙금 과태료 내지않으면 출국을 금지시키고
낼때까지 잡아두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불법체류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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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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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외국인이 정당한 체류 자격을 거쳐 거소 등록 신고 등을 하게 되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한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 점에서 외국인 역시 이에 대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어려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