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지자체 홍보하는 것에 보면 마을 변호사가 있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화상담의 경우,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②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 팩스‧이메일 상담의 경우,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마을변호사 상담카드」작성 후②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③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현장상담의 경우,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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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하에 부부가 모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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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이를 공제 등을 하여 정산하고 과납 된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징 당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라면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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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계약기간 남았는데 임대인 매도로 임차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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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거나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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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운동시설 무료이용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이용 요금의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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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두달안에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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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수로 인해서 훈방, 기소유예 등을 받았을 때 일사부재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지는 못합니다. 연락이 다시 오는 경우 처분 등의 종결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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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채무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 또는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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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매달 용돈을 드리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정도로 보아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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