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양수도시 기존임차인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는 후속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임차인과 맺었던 계약이 다시 갱신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임차인이 후속 임대인에게 대응을 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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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잡은 금액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에 기하여 저당권을 직접 실행하여 강제집행 으로 경매 등을 하여 해당 대상물에 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로 현 시점과 제시하여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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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자의 앱테크 소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결론 부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소득 여하한 소득 역시 실업 급여 액에서 공제 이후에 청구가 되므로 소득의 발생은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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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상환을 미룹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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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이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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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정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적 청구 등의 소 제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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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했던사무실찾아가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해당 채권이 소멸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채권을 상속받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압류 채권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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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기타 민사소송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신속하게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가처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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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문제로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채권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락될 물건의 낙찰 예상 금액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 채권액은 여전히 잔존하게 되어 다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경매 비용은 위 경락시에 계산되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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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받지못한경우 가장 빠른 법적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 또는 서비스 계약 등의 증거 서류와 함께 간이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여러 곳의 법무법인을 만나 수임 조건 등을 제안 받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임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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