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했다면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상 잘못된 가격을 알리고 허위매물이나 다른 차량가격을 속이는 행위는 아래와 같이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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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장면 캡처 후 사용하면 저자권법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비영리적 사용이라는 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이를 사용하고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개인적인 감상평의 블로그 등의 게시 등이나 프로필 사진 등의 내용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교육용이라 하여도 회사 등의 직원 교육용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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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지점장에게 사기당했는데 계약해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렌탈을 이유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고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상대방 지점장이라는 자는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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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타직종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료법은 하나의 약국만을 운영해야 하며, 약국의 개설자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약사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업 등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약국을 잘 관리하는 경우라면 겸직도 특별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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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압류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는 추후 아파트가 완전히 공사가 되어 잔금을 분양권자가 납입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채무자가 건설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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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예능프로그램 다운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티비 방송 프로그램 역시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 등의 저작물입니다. 이는 무단으로 전송, 배포 시에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을동시에 질 수 있으며, 토렌트의 특성상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될 수 있습니다.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을 뿐 실제 고소시에는 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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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할때 주식과 코인수익도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전에 별개의 이미 형성된 재산임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혼인의 기간을 기준으로 반반씩 분할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기여 했는지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의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대응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사안을 가지고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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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법률위반으로 항소제기 문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를 하여도 이에대해서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라 형종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구형만이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결이 나오는 것을 확인 후에 이에 대한 항소 여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항소시에 양형상 참작 사유 즉 가담의 정도가 공범이 아닌 경우라는 점,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본인도 특별히 인식과 의사 없이 즉 고의없이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장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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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 막말도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부정행위나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경우 또는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싸움에서 막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이혼 청구를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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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는 불안전 판매의 유형을 두어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확실한 수익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부당권유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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