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법률위반으로 항소제기 문의 ?
안녕하세요..
1.가상화폐 채굴기 소개로 유사수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40시간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기할려 합니다.
2. A:채굴기 사업 영업 주최자. B:채굴공장 업주 . C: 단순 소개자(본인임)
3. 본인은 A로부터 채굴기 영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B로부터 채굴에 관해 전반적으로 듣고
몇몇 사람에게 채굴기에 관해 소개를 했고 이들은 B 사무실에서 B로 부터 설멸을 듣고
채굴기 투자금을 B 통장으로 입금하여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4. 본인(C)는 단순 소개자로 시작을 했으나 A와 B로부터 제 통장으로 입금을 잠시 받아 달라고
해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고 B와 A에게 전액 출금 되었습니다. 이때 A와B간의 커미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5. A가 자기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안되니 본인(C)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제안이
와서 전체 사업구도상 별 문제 없겠다 싶어 사업자 등록을 했고, 채굴기 구입 입금이 완료된
후에 B와 C간에 채굴기가동 및 영업.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A와B간에 계약이였음.
C 입장에선 최고의 실 수 였음을 반성하지만 때는 늦었고요. C는 이 과정에서 이득은 일절 없었음.
---- 짧은 글로 문의를 올립니다. A는 법정 구속되었고 보석으로 항소 준비중이고. C는 검사 구형은
1년 나왔으나 선고가 과하다 싶어 항소를 할려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을 할까하고요, 항소시
유,불리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