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이 심한 배우자와의 이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위의 경우는 기타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의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요와 협박 등의 행위와 기타 사회 생활 일체를 방해하고 금지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중대한 사유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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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줫는데 사기죄성립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사실관계 및 기타 질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사기는 애초에 아예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대여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일부 라도 변제가 있다는 사실에서는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라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을 하여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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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전 아들에게만증여한 재산을 사망후 딸들이 본인몫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이라고 하면 법정 상속분 중에서도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본연의 상속 재산으로 보고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증여 등을 모두 일방 상속인에게 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그 일방 상속인에게 대하여 자신의 고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 상속분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상속 재산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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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줫는데 한번에준다더니 계속 몇만원씩 조금씩 주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애초에 아예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대여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일부 라도 변제가 있다는 사실에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라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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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까지하면 군대는 현역가나요? 공익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출처: 병무청]종졸의 학력의 경우 신체 검사 후 기준에 따라 대개 보충역이 되며, 희망자에 한하여 현역입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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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인간의 대여라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변제기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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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먹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라 편의점은 간편한 컵라면, 김밥 등의 음식 이외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은 편의점 근처의 야외 파라솔 등에서 음주도 해당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3. 식품첨가물제조업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식품소분·판매업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6. 식품보존업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영업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7. 용기·포장류제조업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8. 식품접객업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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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전혀 허위사실을 가지고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하여 형사 고소하는 경우로 고소를 하여 무죄나 무혐의나 나왔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을 뿐, 죄가 안됨이나 기타 다른 사유가 아니므로 일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무고죄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점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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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를 받다가 생인손에 걸렸어요.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질병의 병명을 확인하고 진단을 받아 보신 후에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치료비가 다액이 아니라면 청구로 인하여 다툼이나 분쟁으로 가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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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저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음식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공익성 부분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특별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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