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줫는데 사기죄성립 조건

2020. 09. 07. 12:17

돈을빌려줫는데 제가 하도돈을 안줘서 아는분한테 말햇더니 받아준다하셔서 15만원을 받앗습니다 근데 그게 사기라면서 오히려 저를 협박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며줄돈은없다면서 맨날필리핀에갑니다 사기죄성립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사실관계 및 기타 질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사기는 애초에 아예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대여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일부 라도 변제가 있다는 사실에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라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 09. 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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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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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때부터 이를 갚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020. 09. 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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