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사실관계 및 기타 질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사기는 애초에 아예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대여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일부 라도 변제가 있다는 사실에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라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