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합의를 보는 경우인데, 합의금이란 것이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견적서 비용, 수리비, 렌트비 상당의 손해를 이를 적절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합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합의 시에 일정한 액수를 적절히 제안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 합의 거절시에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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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수권주의가 뭘까요 ㅜㅜ 너무 궁금해서 죽겠어요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개념은 지방자치 등에서 행정 사무의 배분에 관한 원칙을 말합니다. 개별적 수권방식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권한을 수여받기 위하여 개별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해당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지방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적 수권방식을 각 자치단체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지나친 개별성의 남용으로 인하여 통일성을 저해하는 단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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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소음의 정도와 기타 손해를 구체적으로 모두 질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이며 기간도 매우 오랜 기간이 예상됩니다. 소송 진행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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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앞간판(배누)를 자꾸 설치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외 광고물 관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입간판 등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전문개정 2011. 3. 29.]해당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진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 등은 위 글만으로 산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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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개와 부딪 쳤는데 차량이 손상됐다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기견이라면 특별히 해당 유기견의 소유를 알기는 어려운 점 및 동물보호법에서 과실에 의한 동물의 상해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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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모두 성립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입니다. 객관적은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하며,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당 사실이 사실인지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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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죄자가 목적이 없으면 고의는 성립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적도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기는 하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사라는 고의와는 좀 더 목적에 나아간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 특히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라는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타 사실관계 등을 보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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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범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 기타 치사와 치상 등의 중대한 결과 등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과실범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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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부과하지않고 몰수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해당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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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동종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범은 동종범죄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 동종이나 기타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나중에 범죄의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강력범죄 등이나 폭행 등에 대해서 각 경우에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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