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거짓, 허위 사실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민이 있는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게시글을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1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2번)가 어느정도 성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업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민사소송으로 같이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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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입은 손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 손해를 입증할 만한 치료비 지출 내역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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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인터넷서핑하다 줍줍한 사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일 수 있는 사진 등에 대해서 임의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 것이 개인의 SNS 상에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 게시용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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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에서 여는 출입문에 부딪혔을때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그로인한 휴업 손해를 모두 증명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고 연락처나 주소를 알기 어려워 사실상 민사소송도 안타깝지만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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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포렌식복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 같은 경우 삭제한 대화가 복구되지 않고 본사로부터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비밀대화방 자료가 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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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나 타인, 단순 지인이라고 하여도 일정금액이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아 증여신고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는 증여이나 차용관계로 외관을 형성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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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도용 신고하면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타인의 사진이나 프로필 등을 도용하여 이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의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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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기 당한것 같은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정기간 기다려 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 청구 이후에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현재 시점에 다소 불명확할 경우에 바로 고소를 하여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라면 다시 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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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거 괜찮은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현금 뿐만 아니라 일정한 생활비 등의 카드비 등은 증여로 보기 어렵겠지만, 소득이 있으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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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을 산다해서 팔았다가 다시 회수를 했어요 사기 인것같아서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단순히 금전을 수취하고 회수 등을 임의로 한 경우라면 사기의 고소를 당하고 수사 이후에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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