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테크 사기관련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사건의 범죄 해당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사기에 의한 투자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그 가해자에게 피해금 및 투자금의 반환 여력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의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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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사무실 이전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이전시에는 주소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에 변경된 주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등기부 등본은 주소 변경일자로 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2주 이내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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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줬는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고 보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위 사안에서는 A)이지만,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그 양도소득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라면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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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각 각 타인의 명예 및 명예감정에 훼손을 가져 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공연성이 있는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 그 명의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의 태도는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사람의 특정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른 정보와 함께 조합하여 아이디, 닉네임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닉네임만이 있다면 닉네임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사실적시 또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부족한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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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최고 ,압류, 독촉청구, 연체 통지 등으로 중단이 가능합니다. 중단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 사안에 보면 종국결과가 있었던 15년 1월 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 신고가 있었고 이러한 회생채권을 목록에 법원에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한편 위의 경우 위 채권등은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4호에 따라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는 점에서 추가적인 추심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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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리운전 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운전의 각 자격 요건은 국내의 적법한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면서 업무를 할 수 있고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자는 대리운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의 적법한 운전면허가 아닌 임시 사용할 수 있는 (대개 관광목적의 랜트카 운행으로 제한합니다.)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리운전기사는 한국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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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에 주소이전을 했는데 그럼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주소 이전을 한 다음에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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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가 협의 이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절차 즉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부부 각 당사자 두 사람이 직접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에 있어서 타인이나 변호사도 이를 대리 할 수 없겠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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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반환과 이사 즉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 집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추후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하고 이 경우 지연 손해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계속 주거하는 경우에는 차임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주거하지 않고 단순 점유만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차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참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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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마카롱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 케릭터 등은 그 창작자의 창작물로 이를 무단으로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유명 케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케릭터의 저작권자, 디자인권자, 판권을 가진 회사로 부터 이용허락 (이를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맺어 상업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상 법 위반 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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