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난 형사사건 재심은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제처 재심절차 참조] 1. 재심 제기 기간가.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나.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2. 재심사유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라.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마.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사.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아.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차.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즉 위의 사유에 한하여만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여 재심을 승인하므로 재심 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심의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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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시직역판권약속후불이행시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판매의 조건, 확약 조건 중의 하나가 지역판권을 준다는 점이었는데, 이에대해서 22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기망과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위 특약사항 즉 지역 판권을 준다는 사실이 허위 사실이고 이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매한 액수 등의 재산상 손해가 있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위 사안은 단순 약정 위반 사항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정 사항 이행 등의 청구를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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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트럭에 '돌빵'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선 차량의 운행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 위에 있던 돌이 튀어 차량에 파손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는 선행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 께서는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신원을 특정하여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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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옆차로를 침범하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탑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인데 자전거가 다닌 경우에는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위 사안의 사고 즉 회피 목적으로 옆차로를 침범하였더라도 다른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인경우에는 위 사안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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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은 상가 임차인이 계약해지 할 경우 월세를 얼마나 더 내고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기간이 1년여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 중 임의로 바로 해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3개월의 차임을 받고 합의로 해지를 하는 방법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다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통고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위 3개월의 차임 공제를 하는 대신에 바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하는 점은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위 차임 공제 부분을 감액하는 청구권 등은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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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친구와 싸웠는데 그친구가 고소해서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서로 쌍방 폭행이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학생 폭력 대책 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해당 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일단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일부 고소 등을 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응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죄책을 각자 지게 되는데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서로에 대한 고소 취하로 인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서로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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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식당앞에 주차를 못하게하네요 주차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 해당 골목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차 구역,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적시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을 설정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있고 해당 골목, 식당의 근처의 골목의 경우 주차구역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주차가능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소유지임에도 해당 소유지에 대하여 골목의 식당에서 주차금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주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관련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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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선물돌려줘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남자친구가 반환의 근거로 들었던 민법 조문은 민법 제555조로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를 규정하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노트북의 경우는 선물로 증여로 받은 것인데 이는 민법상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에 의한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로 추후 전 남자친구가 이를 해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 상대방인 전 남자친구는 질문자에 대해서 노트북의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증여 받은 노트북의 반환을 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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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투자했는데 사기였고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가하고 제3자 또는 기망자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가상화폐가 허위 코인이고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이더리움 투자금 만큼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그 이더리움 가치 만큼의 이익을 얻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망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증거 등을 확보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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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중에 너무 조건이 안좋아서 화가나서 그만둔다고 하면 사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지하고 이에 사업주 측이 이를 승낙함에 의한 합의 해지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의사 표시의 통지는 구두로 위와 같이 연봉 협상 등의 경우 사측의 통지한 경우도 유효한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가 회사측에 전달되고 이에 상대방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직 의사 통지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안에서 바로 사측에서 퇴직의사를 통지를 받아 이를 승낙한 경우로 합의 해지가 이미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57, 2009.10.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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