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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18

자동차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옆차로를 침범하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탑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옆차로를 침범하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탑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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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도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해당 차도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자전거 통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앞에 가는 자전거를 피해 가기 위해 진로 변경 중 옆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끼어들어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자전거 과실이 있습니다.

    자전거 과실이 없을 경우 차선 변경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도 10~30% 정도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인데 자전거가 다닌 경우에는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위 사안의 사고 즉 회피 목적으로 옆차로를 침범하였더라도 다른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인경우에는 위 사안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전거탑승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