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공탁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부분은 참작이 됩니다. 즉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공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탁관이 주소보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작량감경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공탁선례1-186」(1993. 2. 25. 법정 제406호)]. 이는 10년 뒤에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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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일반병)군대에서 다치고 군 춘천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용으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따까운 상황입니다. 과거 7년 전의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해당 수술과 부상의 손해, 치료비 등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군의관의 잘못된 소견에 의한 불법행위임로서 해당 부상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과거 기록이 있을지도 어렵고 관련 군의관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료기관이 아닌 군대 의무대에 진료기록이 있을지도 모르며, 과거 기록이 폐기되었을 수 있어 아쉽지만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잇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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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연말정산하면서 기부금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2019년 귀속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그러므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19년도 개정)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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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일한사람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7월 경 부터 일을 하신 경우도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연말에 정산을 하여 더 걷은 부분은 환급하고, 덜 걷은 부분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7월 부터 12월 까지 월급 및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따져보아 1년 세액을 확정하고 위와 같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1월에 연말정산을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환급 등은 2월에 진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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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 준다고 해놓고 안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코인을 반드시 지급하고 일정한 용역 내지 대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사기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례에서 코인의 재산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기망을 한 경우라고 보기는 아직은 성급해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본인의 용역 제공 등에 대한 손해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와 추가 증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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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의 처분을 있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약정사항(사진 제공, 중성화 수술, 책임비 )의 위반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이 얻었다고 하기는 아직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타 가구에 입양을 보내면서 재산상 이익 등을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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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사람끼리 법률다툼시 어느 국가법을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한국인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속인주의 (한국국적인 사람에게는 한국법이 적용)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도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원에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적법한 관할에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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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주차 사고시 수리비등 비용부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발렛운전기사는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그리고 발렛회사는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회사는 차량주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책임지고(이 경우 보험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료로 부보(배상)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을 한 보험사는 구상권 즉 실제 책임이 있는 운전기사에게 손해배상을 구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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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 임차보증금 압류시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압류가 금지되는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제6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이어야 하는 바, 위의 회사라면 상가이지, 주거용인 주택임대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압류금지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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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금지로 인해 포토라인 없어진줄 알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 포토라인은 검찰 내규에 개정으로 폐지가 된 것이지만, 경찰은 아직 해당 내규가 없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포토라인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김건모씨가 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역시 포토라인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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