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민원기관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신 후에 소통의 장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는 법관, 법원공무원, 도산절차관계인(관리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조사위원,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부조리와 개인회생·파산 브로커를 실명으로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신고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원한 또는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의 부조리 혐의와 브로커 의심사례 및 피해사례를 자세히 서술- 관련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자세히 기재-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인터넷 신고 외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각급법원 감사관실에서 방문신고, 우편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참고하여 부당한 언행 등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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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일주일만에 배송을 받아 내용물이 전부 상했다면 택배사에서 전액 배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사항은 과실의 유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냉동식품임을 명시하여 택배에 위탁하였는지 (공급자가) 질문자가 주소의 지정이 잘못된 것인지, 택배사의 온전한 과실로 물품이 오배송 되어 반송 된 경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택배사가 냉동품목인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잘못배송한 뒤에 다시 재배송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 경우라면 택배상에게 그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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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의 CCTV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하여 설치와 관리, 운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학부모 등은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이러한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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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출금 가능한 포인트로 다른 물품을 사면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해당 상품권을 다시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있을 수는 있으나,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해당 사이트 내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상품권으로 전환 받는 부분은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및 변경 등의 경우 위의 답변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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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엇는데 피해보상방법을 찾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보이스 피싱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기원합니다.중간 연결책인 아주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기의 공범으로(보이스 피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 피해 금액을 배상 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금전이 전달된 원래 본범들을 검거를 해야 하므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본범을 검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범을 검거 후에 본범을 상대로 피해금전의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야여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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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전액 삭감이라는게 무슨뜻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강등, 정직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의 2/3를 감하여 1/3은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부터는 전액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등 이나 정직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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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①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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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필라테스 방문 강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인 교습 강사의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국세기본법 등 관계 세법에 반하는 것이며,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서 관련 세법의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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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피해받는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에 대해서는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인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 아파트 주위의 농가인 점, 동물의 소리인 점, 새벽 일정 시간에만 닭이 우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인용해야 할 범위 내의 소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 청구권이나 기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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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건) 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사건의 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1644호, 2017. 2. 9. 발령 2017. 4. 1. 시행)].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환) 청구의 소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저) 청구의 소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언) 청구의 소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건) 청구의 소 : 건설·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통상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기)로 사건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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