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동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일주일만에 배송을 받아 내용물이 전부 상했다면 택배사에서 전액 배상해주나요?
인터넷 으로 냉동식품을 주문해서 택배로 배송 받았는데,
택배사에서 오배송으로 다른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일주일만에 배송을 받았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포장되었지만 일주일동안 보냉이 되지 않아서 내용물이 전부 상했습니다.
이럴경우 택배사에 배상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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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으로 냉동식품을 주문해서 택배로 배송 받았는데,
택배사에서 오배송으로 다른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일주일만에 배송을 받았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포장되었지만 일주일동안 보냉이 되지 않아서 내용물이 전부 상했습니다.
이럴경우 택배사에 배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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