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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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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일주일만에 배송을 받아 내용물이 전부 상했다면 택배사에서 전액 배상해주나요?

인터넷 으로 냉동식품을 주문해서 택배로 배송 받았는데,

택배사에서 오배송으로 다른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일주일만에 배송을 받았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포장되었지만 일주일동안 보냉이 되지 않아서 내용물이 전부 상했습니다.

이럴경우 택배사에 배상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과실의 유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냉동식품임을 명시하여 택배에 위탁하였는지 (공급자가)

      질문자가 주소의 지정이 잘못된 것인지,

      택배사의 온전한 과실로 물품이 오배송 되어 반송 된 경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택배사가 냉동품목인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잘못배송한 뒤에

      다시 재배송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 경우라면 택배상에게 그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사의 과실로 냉동식품이 다른 지역으로 오배송되어 모두상한 것이라면 택배사는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사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