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선식품 배송지연으로 인한 부패진행시 배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며칠 전 인터넷에서 야채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의 물량과잉으로 제 날짜에 도착하지 않아서
며칠 딜레이 되어서 막상 받아보니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매자님은 아이스팩까지 동봉하여 최대한 신선하게 배송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택배사에서 배송딜레이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야채가 다 썩었네요.
이런 경우 택배사한테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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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택배사의 귀책사유로밖에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아이스 박스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신선 식품임을 미리 택배사에 고지를 하거나 신선식품이므로 미리 신속하게 배송이 되어야 하는 기간을 고지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