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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1주일 전에 주문한 농산물 감자 한 박스가 여태 안오고 있고 택배 대리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화해도 연결이 안됩니다. 판매자는 제날짜에 보냈는데, 물량이 많은지 너무 늦어집니다.
너무 지체되면 상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 판매자가 보상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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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귀책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택배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그러한 책임에 따라서 내부적인 구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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