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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이상한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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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김장배추 배송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절임김장배추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청구 질문드립니다.

■ 사실관계
1) 10월 24일 절임김장배추 주문 → 11월 21일 금요일 까지 배송약속
20kg당 43,900원, 금요일 배송 추가 2,000원 요구
총 20kg에 45,900원 *7 박스해서 321,300원 입금

2) 21일 금요일 저녁까지 배송이 오지 않아, 업체에 연락했으나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배송 불가 안내
주문 취소 및 날짜 변경을 우리에게 요구함

3) "결제 이후, 일방적인 배송 불가 안내 사항은 민법상 계약 불이행 해당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소비자상담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대상까지 포함되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함

4) 22일 토요일 김장준비를 위해 준비된 재료가 있어 절임김장배추 다른 곳에서 구매함
이에 따른 차액 및 차비 발생

5) 업체측에 환불 요청하였고 및 차액 및 차비까지 청구할 준비중이라고 말함


■ 질문
1) 예정된 날짜에 배추를 받지 못해, 발생한 구매 차액분 및 차비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및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대상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법적인 처리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제재를 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정된 날짜에 절임배추를 공급받지 못해 대체 구매를 한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김장과 같이 날짜가 중요한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은 점이 명백하므로 차액, 이동비와 같은 통상손해 범위에서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법적 청구의 전제 요건은 충족됩니다.

    • 법리 검토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한 기한 내 공급 의무를 부담하며 일방적 취소 강요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배추 공급 지연으로 인해 대체 구매가 불가피했다면 이는 통상손해로 평가됩니다. 단 과도한 추가비용이나 개인적 선택에 따른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체 구매 영수증과 이동비 증빙이 필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판매자에게 하자 통보와 손해내역을 정리한 서면 요구를 전달하고, 응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분쟁조정은 비용 부담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해 신속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을 활용해 판매자의 기일 미이행 사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반복적 위반이나 고의성이 있을 때 적합하며 본 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 내역, 통화기록, 배송지연 안내 메시지를 모두 확보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빙 중심 접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