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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종다리33
엄격한종다리33

택배 지연배송 으로 피해보상관련질문입니다

절인배추를 주문했는데 11월22일 저녁배송으로 출고를하였는데 23일(토요일)인 오늘 저녁10시가 되어가도록 도착을 안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내일도 배송이안될거같은데 이럴경우 제품환불은 기본인데 다른 재료 준비한거 하나도못쓰고 버리게생겼는데 피해보상은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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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택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택배업체간 택배표준약을 사용하여 택배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0조(손해배상)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위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택배업체에게 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위 택배표준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면 별도로 택배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2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택배지연으로 다른 재료까지 모두 폐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택배업체가 그와 같은 사정을알고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다른 폐기된 재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그 귀책이 택배회사에 있는지, 또는 배추의 생산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위 매매계약시에 특별하게 해당 시점을 특정하여 배송을 지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 22일 저녁까지 배송하는 것에 특약이 있고, 특별한 운임등의 지불 등 사실관계가 확실하다면 해당 배송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약관 등으로 해당 부분의 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귀책사유, 원인관계,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위 사실관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