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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택배 5일이나 늦어서 음식이 상해 왔는데 반찬비용 및 택배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택배가 5일이나 지나서 도착해 모든 반찬이 상해 못먹고 전부 폐기함. 반찬비용 및 택배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벙신적 피해보상은 힘들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측에 배송이 늦어 음식이 상한 사정을 들어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배송이 늦어 진 이유등에 따라서는 택배사에도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렵고, 택배가 연착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식 등이라면 택배 등이 수일이 걸려 도착함에 따른 택배 비용과 음식 비용 등은 그 과실이 있는 주체에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별하게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