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승소시 재산압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가 법인 즉 계약 등의 상대방, 채무자가 법인 또는 회사인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 이론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실현할 수 있지, 그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법인격을 형해화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소장의 보정 등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내용으로 추후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출품한 공모전의 약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공모전에서 특별히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양도나 출원권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모전의 주최측과는 관계 없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자로서 출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전의 약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허의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알고리즘 등의 추가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특별히 인정될 정도라야 특허 출원이 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추가의 정도 인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지는 심사관 등의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인정이 되어 출원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원 특허권자의 침해 청구, 취소 청구(심판) 등으로 해당 특허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코인 판매후에 구매자를 방치할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형사법 관련 판례 등에서 암호화폐의 재산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ICO나 기타 코인 발행 이후의 관리 등의 관한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코인 ICO시의 계약관계를 보아야 하는 바, 코인 발행업체에 반드시 상장해야 할 약정을 하거나 일정 가격의 유지를 조건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약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상장을 하거나 일정 가격을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가지고 기망 등을 이유로 사기 등의 형사 고소 역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일방적인 이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관계를 종결시키는 이혼은 협의 이혼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흔히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은 협의 이혼을 말하며,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 4가지 사유 위반의 점을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에서 구독수를 늘리기 위한 가짜 이벤트 업체!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속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는 민법상 현상 광고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계약에 위와 같은 기망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현상광고의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바, 해당 현상공모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해 볼 수 있겠으나 ,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확인하기는 어려워 그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에 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또는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1항, 2항)차임 또는 보증금 등 증감 청구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2)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전단).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후단).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은행 대출 받았는데 이자 연체시 어떻한 제재가 가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이 즉시 해지 되며, 이 경우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즉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채권자는 일정기간 (대개 3월에서 6개월 정도 독촉을 한 뒤) 바로 근저당을 실행하고 그 전에 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다른 금융 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현대판 장발장, 훈방조치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경찰의 업무편람은 훈방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반성의 기미)가 현저한 경우에 일정 요건에 대해서 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훈방대상 : 범죄사실 경미,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훈방요건 : 미성년인 초범자, 주거・신원 확실, 상습범이 아닌자,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등▸근 거 : 즉결심판절차법(제19조)에 의거, 형소법상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를 준용, 선고형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 훈방 가능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지적재산권 침해시 고소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저작물의 무단 배포, 전송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를 통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소 제기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관할 검찰청 내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