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훈방조치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단단****
2019. 12. 31. 11:09

방송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현대판 장발장 이야기.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가 절도범에게 선처를 바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반처벌의사를 표현다면 경찰쪽에서도 훈방조치로 무조건 풀려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훈방조치에도 규정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경찰의 업무편람은 훈방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반성의 기미)가 현저한 경우에 일정 요건에 대해서 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훈방대상 : 범죄사실 경미,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훈방요건 : 미성년인 초범자, 주거・신원 확실, 상습범이 아닌자,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등

▸근 거 : 즉결심판절차법(제19조)에 의거, 형소법상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를 준용, 선고형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 훈방 가능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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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훈방 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훈방 조치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며, 즉결심판청구권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만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2019. 12. 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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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매우 가벼운 경우 경찰서에서 훈계 조치 후 방면하는 것을 훈방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장의 훈방권은 즉결심판법상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훈방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고 경찰업무편람 등의 예규, 훈령에 경미사범에 대한 훈방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 형법상 절도범에는 반의사불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검사가 구약식 또는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사건 입건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즉결심판법 등에 따르면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이므로, 이 정도 수준의 경미범죄가 훈방의 대상 또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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