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현대판 장발장 이야기.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가 절도범에게 선처를 바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반처벌의사를 표현다면 경찰쪽에서도 훈방조치로 무조건 풀려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훈방조치에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훈방 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훈방 조치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며, 즉결심판청구권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만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매우 가벼운 경우 경찰서에서 훈계 조치 후 방면하는 것을 훈방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장의 훈방권은 즉결심판법상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훈방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고 경찰업무편람 등의 예규, 훈령에 경미사범에 대한 훈방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 형법상 절도범에는 반의사불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검사가 구약식 또는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사건 입건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즉결심판법 등에 따르면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이므로, 이 정도 수준의 경미범죄가 훈방의 대상 또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