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우선 임대인에 대하여 내용 증명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지금이라도 하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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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자격증 도용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명의와 사진, 기타 각종 자격증을 권한없이 사용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것(질문자인 것처럼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다면, 이 사안은 크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자격증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71조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사안별로 구체적인 도용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조치를 먼저 취해볼 수 있으니 참조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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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시 작업시간은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인테리어 등의 시공이며 증축, 개축 등의 대규모 개설 공사가 아닌 이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상 공사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이웃의 동의, 관리사무소장, 관리대표 등의 동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단 회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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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담보대출 제도에 장기요양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한 기간 내에 회사(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회사(사용자)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중간정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바, 요양에는 입원 뿐 아니라 통원, 약물 치료 등도 포함되며, 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사 진단서 뿐 아니라 소견서 등 질병․부상과 이에 따른 요양의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단순한 장애만으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견서 등을 가지고 장기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는 소명을 하여(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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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하다 일어난 일입니다. 사기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파손의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자가 검수 후 입금 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틀 뒤 밤에 입금 받았고 (3만원이었습니다.) 다시 입금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라는 부분에서 검수 후 입금을 받은 점에서 관련한 매수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검수 후 입금하겠다는 부분, 입금 받은 날짜 내역 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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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중 감시 카메라(이동식, 고정식) 중 과속을 하면 규정속도보다 얼마나 과속하면 벌금이 부과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식의 속도위반 카메라의 경우, 단속기준속도는 과속카메라에 걸리는 위반 속도로 이 단속기준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과속 위반 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평균적으로 제한속도에 비해 단속기준속도는 10km/h정도 더 높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의 경우, 구시작점과 끝지점에서 각각 자동차를 촬영하여 촬영한 시간으로 속도를 계산해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구간단속도 제한속도를 조금 넘는다고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의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하면 단속에 걸립니다. 또한 시작점과 끝지점 모두에서 제한속도가 10km/h를 초과하면 평균속도는 초과하지 않더라도 걸리게 됩니다. 단, 구간을 지나는 중간에 순간 최고속도가 제한속도+10km를 초과하더라도 평균속도만 측정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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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무죄 선고 받았는데..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항소 여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개의 무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의 사건인 경우에 항소를 하지 않는 관행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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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유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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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이나 동사무소의 경우는 동의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어려운 경우로써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에 필요한 경우(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은행의 전세계약 업무를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은행은 전세대출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 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은행)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허위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은행의 정당한 이익(대출금 회수 등)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 역시 단순히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처리되므로 임대인의 개인정 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동의없이 임대인의 개 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한하 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시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면 등에 서명을 받습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경우도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약관 등으로 서명을 받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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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 집행권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은 확정된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아직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대신 가집행 만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압류 -> 경매 -> 배당의 순서로 진행되는 바,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권원은 그 판결문을 말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실형판결이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 진행 중 구속 기간만으로 1심 형량을 채우게 되면 석방한 뒤 나머지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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