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자격증 도용시 대응 방안

2019. 12. 12. 13:1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몇달 전에 이상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는것이었어요.

확인 결과 제 사진과 자격증 그리고 제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카카오채널을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채널에 제 사진 도용을 했다고 해서 신고를 하고 채널을 막았는데 얼마전에 또 비슷한게 생겼더라구요.

상담을 받아 본 사람들은 일전 통화나 만나지 않고 오로지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번호와 사업장 위치도 다 거짓이구요.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위 사진은 카카오톡에 제이름 검색했을때 나오는 오픈 채팅입니다. 물론 셋 다 제가 아니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따라서 계정 도용자가 타인 인것처럼 사칭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 기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하는 경우 위 조항의 위반이 문제되고, 특히 개인정보가 실제로 수집되지 않았더라도(실제로 수집된 경우 아래에서 보듯이 제72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문제됩니다) 기망을 사용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하는 행위만으로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호 위반의 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본 사안은 위계가 문제됩니다) 타인(질문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위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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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명의와 사진, 기타 각종 자격증을 권한없이 사용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것(질문자인 것처럼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다면, 이 사안은 크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자격증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71조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사안별로 구체적인 도용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조치를 먼저 취해볼 수 있으니 참조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1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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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시네요.

      죄명은 속여서 경제적이득을 취했으며 지속적이므로 상습사기, 자격증 위조 도용했으므로 공문서,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입니다.(자격증 발급기관이 정부면 공문서, 사설기관이면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로 넘어가서 수사진행해줍니다

      2019. 12. 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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