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따라서 계정 도용자가 타인 인것처럼 사칭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 기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하는 경우 위 조항의 위반이 문제되고, 특히 개인정보가 실제로 수집되지 않았더라도(실제로 수집된 경우 아래에서 보듯이 제72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문제됩니다) 기망을 사용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하는 행위만으로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호 위반의 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본 사안은 위계가 문제됩니다) 타인(질문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위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