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돌 포토카드를 분철하려고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로 연락을 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보고 연락을 했고 저한테 홍보글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글을 올렸는데 알고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홍보글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저도 같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환불 받았습니다. 저도 사기를 당한 건데 공범으로 보나요? 학생인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공범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으나, 조사받을 때 동행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전혀 사기인지 모르고 홍보를 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스스로도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잘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