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댁 사업장, 사업자 내려는데 업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초반 실제 사업이 동대문 사입 후 온라인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은 의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또는 의류 도소매 중심으로 내고, 제조업은 실제 OEM 구조가 시작될 때 업종 정정,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댁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나, 부모님 소유 주택이면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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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시 전세재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임대인 지위를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부동산 상속취득은 상속등기 전에도 발생하므로 생존 공동임대인과 단독상속인을 임대인으로 표시한 재계약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87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일자에 존재했다는 날짜 인증 절차이므로, 통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으로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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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 안내문은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아니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서, 아버님이 해당 연도에 국민연금만 받으시고 일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실제 심사에서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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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실거주한다고 계약종료날에 이사나가라 하는데 나가야하는건 압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1년으로 되어 있어도 주택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 미만 약정이면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아직 최초 입주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일이라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보통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거절 사유이고,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다만 법적 다툼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 이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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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구성에 최소한에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하지 않은 사람을 실제 근로자나 기술인력처럼 올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거나 유지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영업한 것으로 보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4대보험 허위 취득신고 자체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과태료나 정정,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허위서류 제출, 명의도용, 보조금이나 입찰 이익 취득까지 있으면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등록기준 미달이나 허위 기술인력 등록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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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입출금내역 국세청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 아파트 취득 중 1억 원을 친정 부모에게 빌리고, 그 돈이 매도인인 시어머니에게 갔다가 다시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에게 송금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상 매매대금 지급인지, 가족 간 자금 순환인지,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통한 증여인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입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송금내역, 이자 지급, 원금 상환계획, 실제 상환능력이 있어야 하고, 무상 또는 저리 대여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현재 시행령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고, 적정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 기준을 따르므로 단순히 가족끼리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합법적으로 하려면 부모가 귀하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귀하가 부모에게 직접 상환해야 하며, 시어머니가 부모에게 다시 송금하는 구조는 특별한 법률상 원인 없이는 가장거래, 저가양도, 증여, 자금출처 소명 실패 리스크가 큽니다. 우회적으로 돌려받는 방식 조언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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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올 해 소득이 없어도 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올해 2026년 소득이 아니라, 작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따라서 올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작년에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소득, 근로소득 외 부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었으면 안내문이 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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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 분양 혼합단지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분양세대 200세대와 임대세대 700세대가 함께 있는 단지는 혼합주택단지에 해당하고, 분양세대 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세대 쪽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체계로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다고 해서 900세대 전체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분양세대의 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합주택단지의 주요 관리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 관리비 등 임차인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귀 단지는 분양세대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정비, 관할 구청 신고 절차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추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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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찾아가거나 직접적으로 지적할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부탁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문을 두드리며 버티기, 고성, 욕설, 협박성 발언, 현관 앞 대기, 반복 방문은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성 민원, 경범죄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절대 직접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현실적으로는 날짜, 시간, 지속시간, 소리 유형, 녹음 가능하면 녹음, 관리사무소 신고 내역을 계속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구두가 아니라 서면 또는 문자로 반복 민원 접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회부, 경고문 발송을 요청하십시오.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해당 세대에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그래도 반복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고, 콜센터는 1661-2642입니다직접 응징이 아니라 기록 축적, 관리주체 공식조치,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분쟁조정, 필요시 손해배상 또는 방해금지 청구 순서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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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중 골절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팔이 노랗고 혈색이 없었다면 단순 골절을 넘어 혈류장애, 신경손상, 구획증후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금은 법적 대응보다 먼저 정형외과, 혈관외과 평가가 가능한 큰 병원 또는 응급실 진료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체위변경 중 골절이 발생했거나, 골절 의심 소견을 며칠간 확인하지 못해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관찰의무 위반, 설명의무 또는 전원조치 지연 문제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 구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다만 실제 책임은 환자 상태, 골다공증 여부, 체위변경 당시 상황, 통증 호소 여부, 간호기록, 영상검사 시점, 담당의 판단을 종합해 봐야 하므로 지금은 진료기록 전부, 간호기록지, 중환자실 경과기록, 투약기록, 영상자료, 체위변경 기록, 보호자 면담기록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진료의뢰서는 해당 병원에 요청하셔도 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만 응급환자 등 예외도 있으므로, 병원이 계속 의뢰서를 안 써주고 팔의 혈색, 감각, 통증 문제가 있으면 응급실로 직접 가거나 119 이송을 요청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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