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을 실제 근로자나 기술인력처럼 올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거나 유지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영업한 것으로 보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4대보험 허위 취득신고 자체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과태료나 정정,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허위서류 제출, 명의도용, 보조금이나 입찰 이익 취득까지 있으면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등록기준 미달이나 허위 기술인력 등록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