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사무소에서 인원을 보충하는건 법적 문제가 없나요?
회사내 직원이 퇴직했는데 정직으로 뽑질앓고 인력회사로부터 인력을 충당하네요. 회사 인원은 60명이내이구요 운수회사입니다 어떨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력을 구인하고 채용하는 방식은 경영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인원을 보충한다는 것이 파견직인지 일용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고 파견이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이 채용되지 않는 등 특정한 사정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해주는 인력으로 충원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법을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 도급을 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 근로자를 근로자처럼 사용하거나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직무가 아닐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등에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인력회사를 통해 충원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