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죄 고소가능할만한 사안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이나 동물병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동물 학대죄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만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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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사 결과 보관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검사기록은 5년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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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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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 지칭은 안 했으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다른 타인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정확한 특정의 가능성과 증거 등이 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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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인이 이야기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뒤집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협의하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 체결 전에 의견을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을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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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역전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역 하기 전에는 군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영리활동 금지 의무가 있어 문제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전역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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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열은 몇개월에 한번씩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 헌혈인 전혈 헌혈은 헌혈일로부터 8주 후에 다음 헌혈이 가능하며,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헌혈 가능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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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문의드립니다.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 측의 과실이 입증되는경우 과실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가 위의 사실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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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하여 궁금한게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입원시에는 사전에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그 과정시 강제, 기망, 위법이 있는 경우 의료인 역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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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을 운영하면 영양사를 법적으로 꼭 채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1회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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