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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단순한계약위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차이는 사기는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 즉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로서 애초에 채무를 변제할 의도 자체가 없거나 목적 자체를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채무를 불이행 한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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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같은 사안에서는 폭행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나 친고죄(모욕죄)등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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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지르면서 쫓아오는척 위협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가해 등이 없고 단순히 소릴 지른 것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앞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주의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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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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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처벌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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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보증인이 내용증명 이의신청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 등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관련하여 보증서에 기하여 보증금 지급 청구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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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지급했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당 직원의 오지급이라고 보면 애초에 무효인 경우로써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인없이 받은 이득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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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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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관련 판매자가 환불 미이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계정 등의 거래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소송,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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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제품(택스리펀) 입국 후 추후 세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후 사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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