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 못 받으면 법인 대표 통장에서 빼가는 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따라서 법인에 대한 채무를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법인의 자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법인과 계약체결시 법인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하도록 하기도 합니다.그렇게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아주 예외적으로 사실상 법인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개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등법인격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대표자 개인을 책임주체로 볼수도 있지만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서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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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가장 일반적인 경우는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제출되거나새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수 있고 그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더라도법리적인 부분에서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판사의 판단이 엇갈릴수도 있어서유무죄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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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처럼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해당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그에 따른 등기도 유효합니다.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것입니다.즉,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기가 유효하기에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고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부터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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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아파트 손자 증여 관련 상속·유류분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할머니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다른 자녀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할머니의 의사에 의해서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이 문제될수는 있는데할머니의 자녀분들 가운데 원래 상속받을수 있는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에 해당되어유류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4명일 경우 본래의 상속분은 1/4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8이 됩니다.그런데 유류분을 계산할때 돌아가신 당시에 소유중인 재산과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될수는 있는데,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이 되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거나증여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침해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만포함이 됩니다.즉, 말씀하신 내용에서 부동산 중 일부를 생전에 삼촌에게 증여한 것이라면이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도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게됩니다.만약 나머지 부동산을 손자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라면손자의는 일단 상속인이 아니어서 제3자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여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증여하였거나유류분이 침해됨을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 이를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합니다.물론, 할머니의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이 침해될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계산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이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그래서 가급적 빨리 증여를 받아두어 1년이라는 기간 범위에 들지 않도록 하는것이유리하다는 말도 전혀 틀린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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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두 달 넘게 안 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로두 달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판사의 인사이동 시기가 2월이어서 2월 전후로는 새로운 기일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재판이 밀려있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보통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하여 통지를 하지만재판이 밀려있거나, 사건 진행 체크가 안되고 있을수도 있기에기일지정신청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지정신청을 해도 기일이 안잡혀서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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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며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친권의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행위를 대리하거나동의하는 권리로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공동을 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지만보통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쪽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친권자로서 일일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면여러가지 번거로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혼시 자녀 양육을 누가 할지도 정해야 하는데그럴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자녀를 만날수 있습니다.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시간 등은 협의에 의해서 정하거나판결이나 조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친권이나 양육권을 부모 중 한쪽에서 갖게되더라도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고 그대로 유지되며단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행사에 대한 부분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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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계속 바뀌는데 예전에 했던 행동도 나중에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기본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 내용은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범죄 행위 당시에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리고 어떤 형벌로 처벌이 되는지가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형벌규정 소급금지원칙도 뒤따르는데범죄 행위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소급하여 처벌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우리 헌법과 형법에도 이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서범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하며그 이후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행위 당시의 규정보다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는유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률의 규정이 변경되어 범죄가 아닌것으로 변경되면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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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관련해서 답변서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의 경우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면 일단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전자소송에서 나의사건으로 사건 등록을 하고 전자로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이런 경우도 소장을 송달받은것으로 보게됩니다.단순히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내용만 조회한 것은소장을 송달받은것과 다릅니다.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이는 원고측에서 특별송달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시 송달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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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거짓말 탐지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는 진술시의 여러가지 신체적인 반응 변화 등을 분석하여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방법입니다.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수 있기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수사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사용할수는 있겠지만이 부분은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기에부동의 할 경우 강제로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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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에서 유산상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남편분에게 기존에 자녀가 두명있었다면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도 자녀로서 상속인이 될수있습니다.그럴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그 자녀들과 기존의 두명의 자녀분들이 모두 남편분의 자녀이므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은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지만사망당시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고재혼당시에 재산이 거의 없었는데 재혼이후 재산이 늘었다는 사정이상속에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망하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은기여분이 인정될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신다면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되겠지만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사망당시의 혼인중인 배우자와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 더 받게 됩니다.만약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1명있고기존 자녀분이 2명인 상태에서 사망하신 경우는배우자분인 3/9, 자녀들이 각각 2/9씩 상속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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