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선정 거부하거나 불출석 여부에대하여

재판에서 검사가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는데

제가 거부할수는 없는것인가요?

또 거부할수없으면 꼭 출석해야하나요?

불출석시 처벌도받는지요?

저는 그사건에 공조혐의로 재판을받고

처벌도 받은바있습니다.

주범격인자가 구속적부심에 출석하지않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재판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이행하면 감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안 기재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였고

    판사가 증인을 채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어서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 증인소환을 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계속해서 불출석 할 경우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소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형사책임 여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분명하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