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였고
판사가 증인을 채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어서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 증인소환을 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계속해서 불출석 할 경우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소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