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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가제출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한두달 정도 뒤로다시 지정됩니다.답변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정도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지만당장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선고기일은 취소시키고 시간을 확보한 뒤대응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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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으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청구하는 내용이 맞는지근거가 있는지 등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그런데 그러한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소송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했는지, 제소할수 있는 기간을 지켰는지 등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데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내리는 판결이 각하 입니다.기각은 그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진것을 전제로실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때내리는 판결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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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각서를 공증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단순한 사서인증인지 공정증서 작성인지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릅니다.단순히 이행각서를 사서인증 받는 경우는해당 각서를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이 경우 이행각서가 당연히 효력이 있지만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거쳐야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이에 비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는 해당 공정증서에 의해서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별도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도록 하는것이공정증서이며 공정증서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게 됩니다.서로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가장 확실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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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하여 신청절차및 비용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견후견개시신청을 하시면 되고법원마다 처리 시간은 편차가 있습니다.상속인들사이에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관해서의견이 일치되어있다면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절차만거치면 되므로 보통 3~4개월 정도로 빠르게 결정이 나오겠지만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절차가 길어질수 있고 제3자를 후견인으로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신청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로 몇만원 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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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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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고소취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그러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처벌이 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진행되던 수사나 재판이종결되고 처벌이 불가능하지만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들은 합의가 되어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될 경우수사 초기 단계라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하거나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기소유예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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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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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1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다만, 그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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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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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권추심이 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 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채무자로부터 변제수령 등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입니다.쉽게 말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행위입니다.채권자가 직접 채권 추심을 할수도 있지만채권 추심을 전문으로하는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기도 하며그런 업체에 채권을 양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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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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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성될까요? 정말시급합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다고해서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는지,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실제로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물론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명확히 밝혀질 부분이므로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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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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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관련질문으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렸는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한 부분이 있는지,차용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은 가능합니다.그리고 사기죄 성립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으므로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로만 고소를 해도 되며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고소사실에 거짓말이 있지 않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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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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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시 관할법원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기본적인 관할이 인정되지만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될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서상에 서로간에 합의하여 해당 계약 관련 재판은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우선합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좀더 정확하겠지만해당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기로합의하였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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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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