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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번 재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는 변론기일은 한두달에 한번씩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구속사건이고 관련자가 많은 특수한 사건의 경우는주3회씩 격일로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그리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사건을 하루에 두번 기일을 잡지는 않습니다.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는 한 사건의 재판이 1~2시간씩 진행되기도 하고 몇시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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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검찰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해주기도 합니다.기초수급권자이거나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유일한 사람인 경우 등여러가지 사유가 있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관할 검찰청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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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지않은 차용증 달라진 상황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변제기한이 5년 뒤로 되어 있다면원칙적으로는 약정된 기한에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교제중이었다가 헤어졌다는 사정변경 사유는 있지만이를 근거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즉시 해제할 사유로 인정되는것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물론 차용증 상에 이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지체할 시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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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알고있는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은 하시면 되는데상대방이 현재 그곳에 살고 있지 않거나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결국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후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를 특정할수 있긴 하지만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므로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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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민사 소송 가능한 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얼마든지 재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소 제기 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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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방을 빼고 점유를 넘겨주거나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방을 빼고 점유를 넘겨주셔야 합니다.그런데 그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제 통지를 언제 하였는지, 그 해제 통지로 인해서언제 계약관계가 해제되는 것인지 확인 후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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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경찰이 사건 접수를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러가면접수받지 않고 반려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고소장 내용에 따라서는 각하될만한 고소건이거나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를 반려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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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거같아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고소하는 등으로 처벌을 요구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기존에 말한 것과 달리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있다면사기죄로 고소를 할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그렇다고 해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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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돌아가시고 양자가 등본에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돌아가신 상속자 와이프가 아닌 양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하신 분의 양자로 입양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양자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주민등록등본은 주소에 관한 부분으로 상속에 있어서 친족관계와는 무관합니다.사망하신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양자는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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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측에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론종결 이후에 원고측에서 서면을 제출했고변론 재개와 함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뭔가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히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에는사실관계나 주장의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 재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알 수 있을 것 같고,해당 내용은 소송기록열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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