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절짜는 어떻게 되나요?

2022. 11. 01. 12:18

지금 재판중이고 다음달이면 재판이 모두 끝납니다. 1월에 구형 예정이어서 지금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2022. 11. 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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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022. 11. 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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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때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거기에 맞게 범죄사실이나 피해금액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해당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확인한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며,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11. 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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