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절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재판중이고 다음달이면 재판이 모두 끝납니다. 1월에 구형 예정이어서 지금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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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때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거기에 맞게 범죄사실이나 피해금액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해당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확인한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며,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