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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몇번 변제하다가 변제 안하기 시작하면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사기의 경우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용도를 기망했는지,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이후에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도 고려가 될수는 있지만기본적으로는 빌려갈 당시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중요합니다.출소후 일정부분 변제를 하다가 하지 않을 시그때가서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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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까요? 고소일까요? 신고 고소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고는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며고소는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소를 할 경우는 사건이 정식을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지만신고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신고의 경우라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담당 경찰이 인지하여 사건을 접수하거나피해자에게 고소하도록 하여 사건을 접수하여수사가 진행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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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의 차용증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문자메세지나 통화 녹음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과 마찬가지로대여금 청구의 증거가 될수있습니다.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작성한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에그러한 증거들로 재판에서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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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에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수는 없지만여전히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므로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할수는 있습니다.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 여부 등에 따라인정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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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시청하는방법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조회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서해당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 등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채무자가 구속되었다면 관할 구치소에 직접 가셔서 채무자가 수감되어있는지 여부와 수용자번호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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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약정서 작성시 인감증명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으로 날인하더라도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계약서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사실이명확하게 인정될수 있습니다.확실하게 하려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공증을 받는 것이 확실하지만일반 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도장만 날인하더라도 효력은 동일합니다.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지장(무인)을 날인하게 해도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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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현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장이나 서면들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재판이 진행되는데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공시송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상대방에게 재판관련한 서면들이송달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시면 되고공시송달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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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의 운전과정에서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기본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됩니다.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의 운전이라는사회의 필요한 업무 도중에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는 일이며그 피해의 정도가 클수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특별법에 의해서 이를 규율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고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보험가입여부나 12대중과실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달리 규율이 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차량이 주차후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실로상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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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무과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공판기일이 지정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도 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아마도 공판기일통지서가 송달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형사사건의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진행상황조회에서 어떤 서류가 발송되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니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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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상속은 . . . .어쩔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아직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현재 하급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생전에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그리고 작성자분의 형제가 작성자분 포함 총3명이라면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유류분은 1/6이 됩니다.1/6 보다 적게 상속을 받을 경우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만약 아버지 사망시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유류분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녀분들의 유류분은1/6이 아니라 1/9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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